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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표준근로 계약서 휴일 규정창고 2020. 12. 12. 00:05
관공서 공휴일 규정
1. 일요일
2. 국경일
3.1절 (3월 1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상시직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상시직원수 30명 미만인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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