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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12월에 퇴사하고 1월에 이직한 후 연말정산
    창고 2021. 1. 25. 23:34

    올해 1월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사람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정확히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신고를 하실 것이라면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2020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연말정산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년말에 퇴사하였다고는 하지만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고

    연말정산 진행 및 이후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신뢰관계가 좋게 형성되었고 잘 부탁을 한다면

    연말정산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이 폐업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는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시 관련 자료들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국세청 자료 조회를 통하여

    근로소득자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폐업하면서 자료를 누락했다면 안타깝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한부모공제

    배우자 없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로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2014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차입한 경우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택 명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공제 )

    명의가 배우자인 경우 공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동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본인, 배우자 중에 한분만 연말정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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