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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 소득세 개편
    (주)이야기 시사 뉴스 2022. 7. 10. 21:01
    정부, 15년 만에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검토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의 체계를 15년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고 세금은 근로자들이 똑같은 유리지갑을 갖고 있지 않고 보완 대상이라는 지적만 받아들인 채 열흘 뒤 기획재정부의 개정 세 법안 발표와 현행 소득세와 과세표준세율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율의 구조조정을 함께 할 때보다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과세표준 조정에 나선 것은 2007년(시행, 2008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물가·월급 오는데 과표 그대로… 사실상 증세 지적

     

    현행 8단계 과세표준의 소득세법 및 소득세율의 6~45%가 적용됩니다. 구간별로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2008년 시행한 세율 체계(△1200만 원 이하 8% △4600만 원 이하 17% △8800만 원 이하 26% △8800만 원 초과 35%)에서 2010년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다. 같은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과표와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경제규모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거들인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 4000억 원에서 작년 114조 1000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난 데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권고안' 등 근로소득세 개편안에 제출했습니다. 기구는 근로소득세제가 임금과 물가에 있어 과세표준의 낮은 세율(1200만~8800만 원)에 해당한다며 청구권 혜택의 소득세 조정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 “서민·중산층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중”

     

    그러나 2019년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37%인 면세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세금 기준 때문에, 그러나 세금 임계값은 남아 있거나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득세 계획에 대해 "중산층과 다양한 현행 소득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전반적인 과세 체계를 고려했을 때"라고 말하는 기재부는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 기업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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