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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3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708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고영인ㆍ김민기ㆍ김용민
서영교ㆍ서영석ㆍ이용선
이용우ㆍ이탄희ㆍ이형석
인재근ㆍ최기상 의원
(11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이는 파양 아동 등이 요보호아동보다 더 불안전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자체의 심의를 통해 아동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실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파양 아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 조치도 여부도 알 수 없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아동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법원의 통보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실시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내용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입양의 취소) ①⋅② (생 략) 제16조(입양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7조(파양) ① ∼ ③ (생 략) 제17조(파양)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24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①⋅② (생 략) 제24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내용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