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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2: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79
    발의연월일 : 2021. 12. 2.
    발 의 자 : 전용기ㆍ김승원ㆍ홍정민
    오영환ㆍ최혜영ㆍ김남국
    한병도ㆍ김영배ㆍ이수진
    유정주ㆍ임오경 의원
    (11인)






     

    주요내용

    가. 게임아이템와 게임머니를 각각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제33조 개정에 따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확률정보 미표시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함(안 제32조).

    다.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게임아이템등을 구매하거나 해당 게임아이템등을 사용ㆍ결합하였을 때 그 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확률정보 등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3조).

     

    법률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게임아이템등”이라 함은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또는 게임머니(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게임물내용정보”를 “게임물내용정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 확률정보”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정보는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1.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2.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3. 게임아이템등의 종류ㆍ효과ㆍ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등(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등이 사용ㆍ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게임아이템등이라 함은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또는 게임머니(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6. ------------------------------------------ 게임물내용정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 확률정보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표시의무)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3조(표시의무) ①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 다만, 3호의 정보는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신 설> 1.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신 설> 2.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신 설> 3. 게임아이템등의 종류ㆍ효과ㆍ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등(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등이 사용ㆍ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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