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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2:0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84
    발의연월일 : 2021. 12. 2.
    발 의 자 : 이상헌ㆍ유정주ㆍ김홍걸
    윤재갑ㆍ류호정ㆍ송옥주
    전용기ㆍ조승래ㆍ박완주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의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종신제이며, 회원에게는 매월 180만원의 정액 수당을 지급함.

    신입 회원은 해당 예술분야의 분과별 투표에서 회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비로소 회원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회원의 선출 방법 및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고, 회원의 임기가 평생이어서 새로운 회원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회원 대부분이 예술분야의 권위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만큼 이들에게 국가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이에 회원을 선출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회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ㆍ제6조 및 제7조).

     

    법률 제 호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선출”을 “선출 및 회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를 “회원추천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그 밖에 회원추천위원회의 구성, 회원 추천의 방법 및 절차”로, “총회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회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제6조제1항 중 “평생 동안으로 한다”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회원추천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회원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회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제5조(회원의 선출 및 회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회원추천위원회의-----------------------------------.
    <신 설> ② 회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회원추천위원회의 구성, 회원 추천의 방법 및 절차--------------------대통령령으로-------.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원의 대우) ① (생 략) 제7조(회원의 대우)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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