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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
    (주)이야기 시사 뉴스 2021. 12. 14. 12:57

    초과근무 신청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은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간 외 근무를 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5조(시간 외 근무수당)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 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으므로, 교수학습활동, 평가 등은 교육공무원의 본연의 직무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불필요한 초과 근무명령,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자체 복무점검, 초과근무실적 시간의 자체 공개 등의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수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은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되나,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문항 출제· 교재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 외 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 외 근무 명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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