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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사고처벌법 대응할 수 있는 기업, 30%에 불과
    (주)이야기 시사 뉴스 2022. 5. 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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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행된 중대사고처벌법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법 시행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기업은 30.7%인 반면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68.7%에 달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명확하지 않고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를 제시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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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사고처벌법 시행은 경영상 부담이라는 응답이 80.2%로 가장 많았다."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중 31.6%가 안전보건 업무를 위해 인력을 배치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86.7%가 안전 전담 인력을 보유한 반면, 중소기업(50~299명)은 35.8%, 중소기업(5~49명)은 14.4%만이 안전재난 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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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재난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88.6%가 전담부서를 구성했고, 중소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가 각각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SME)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의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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