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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男
    (주)이야기 시사 뉴스 2022. 6. 26. 17:56
    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男 '재물손괴' 변명 안 통했다… 법원 "해고 정당"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다가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형사법원은 재산상 손해만 보고 처벌했지만, 징계를 맡은 행정법원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부장 신명희)는 전 공무원 A 씨가 지난 9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A 씨는 동료 B 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에 자신의 체액을 6차례에 걸쳐 몰래 넣거나 묻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2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서울시에서 해임됐습니다. A 씨는 "성추행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행위"라며 "어떤 도구가 자기 방위에 사용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이기 때문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지난해 4월 서울 북부지법도 성범죄가 아닌 재산 피해에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텀블러 자체가 아닌 B 씨의 소지품에서 성적 쾌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이나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써 업무와 관련된 성적 행위로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텀블러 자체가 아닌 B 씨의 소지품에서 성적 쾌감을 느꼈고,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 씨가 사무실에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직 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공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반복돼 위법 정도가 심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처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처벌을 피하는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성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한다"며 성폭력처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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