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진료비환급
    창고 2021. 3. 22. 23:36

    본인부담금환급금 이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내신 본인부담금이 있을 때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기타 내용으로 보면

    재심 등으로 환급금이 안내되었으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으로 금액이 조정되면

    지급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안내문을 받으면 몇개월 지나서 받아야 할지... 

    읽다보니 일단 지급했으면 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

     

    지급 신청은 함께 동봉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메뉴 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환급계좌정보에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급동의계좌여부선택, 자주 사용하는 계좌로 등록에

    체크를 하시면 앞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가족이면 가족관계 증명서, 타인이면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