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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인범은 '스토커'
    (주)이야기 시사 뉴스 2022. 7. 6. 20:22
    경찰,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북 안동시청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이 여성을 뒤쫓아온 스토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살인 용의자인 A 씨는 평소 숨진 B 씨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다만 성격이 활달하고 일에 충실했던 B 씨는 A 씨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는 시설 검사 부서에서 일하는 외부 공무원이고 B 부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의자 A 씨는 별거 중인데, 소득에 맞지 않게 할부로 산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병인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아 범행 전 병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5일 오전 8시 40분쯤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 안동시청에서 일하는 B 씨를 A 씨가 뒤쫓아 흉기로 찔렀습니다.

    B씨는 안동시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범행 후 안동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한편 숨진 B 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6일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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