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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600만원 놓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불만(주)이야기 시사 뉴스 2022. 6. 1. 21:36
하루 차이로 못받고, 손해만 5000만원
1일 오전 10시까지 276만 개 기업이 손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 한 명당 최소 600만 원, 지원액은 이틀 만에 17조 3880억 원에 달합니다. 관심이 뜨겁다 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면서, 소수의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폐업했거나 지난해 상반기 개업한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0년 2월부터 세종시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모(43)씨는 지난 1월 초 카페를 폐쇄했지만 폐점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었다. 세무사들이 새해 전에 폐업 신고를 해야 세금 계산이 수월하다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 기간 동안 모든 매출은 인건비와 월세로 돌아갔습니다. 폐업하면서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바람에 2년간 5천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기업이 손실보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지자체로부터 폐업 지원금으로 150만 원만 받았습니다. 반면 올해 1월 1일 폐업해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원이 하루씩 나눠지면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말 폐업한 김씨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발표된 상황에서 문을 닫으면서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폐업한 업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업일 따라 사각지대 속출
개장 시기에 따라 사각지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문을 연 기업들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며 상반기 매출이 하반기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19 확산 2년차였는데, 상·하반기 비교 기준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지난해 11~12월 문을 연 업체들은 매출 증감을 비교하기 어려워 업계 평균 매출 증감에 따라 수급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열고 방역에 따른 피해가 거의 없더라도 업종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신모(55)씨는 지난해 3월 가게를 열었다. 역이나 상권의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통이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지난해 말부터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씨는 "개업하자마자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몇 채나 되느냐"며 "안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물이 잘 나오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습니다.
371만개로 지급대상 늘려, 논란 자초
소상공인들은 2년을 버티다 폐업한 사람보다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면 특혜를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 취지인 '방역조치로 누적된 직·간접 피해 보상'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선발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원을 택해 사각지대 논란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매출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8월 1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에 대해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배달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매출 호황을 누렸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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